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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종합소득세 납부하기

;쓰임 2024. 5. 1. 10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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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안내
종합소득세 안내

1. 종합소득세란 ?

 

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자본소득, 이자소득, 임대소득,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과세방식입니다. 즉,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

 

2. 종합소득 납부 방식?

 

종합소득세는 크게 원천징수와 직접 납부 두 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🚩원천징수:

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, 임대료, 이자 등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.

급여소득만 있는 경우, 대부분 원천징수만으로 납부가 완료됩니다.5월이라고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🚩 직접 납부:

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.

홈택스, 금융기관, 편의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3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 

🚩 홈택스:

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,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서류: 주민등록증, 카드형 휴대폰, 생활인증 수단 등

 

🚩 휴대폰앱:

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, 홈택스만큼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.

사용 가능한 앱: 국세청홈택스, 스마트타스, 토스, 카카오페이 등

 

🚩 서면 신고:

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, 번거롭습니다.

필요 서류: 종합소득세 신고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지급명세서 등

서면 신고 안내: https://wetax.go.kr/sim/G030101P02.do

 

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주요 변경 사항

 

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식 변경:

2024년 1월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종이에서 전자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.

 

🚩 세액공제 항목 확대:

▲장애인, ▲노약자, ▲보훈대상자 ▲저소득층 등에게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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